대법원, 심재륜 前 대구 고검장 면직 취소판결 입력2006.04.02 01:13 수정2006.04.02 01:1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24일 심재륜(57·사시 7회) 전 대구 고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 대전 법조비리사건과 관련,항명파동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면직됐던 심 전 고검장은 검찰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딸 성폭행하곤 판사에 "근친상간 허용해야" 주장한 패륜 父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하곤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편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2 "곽튜브, 학폭 안 당했다"던 폭로자는 고2…"허위사실 죄송" 크리에이터 곽튜브(곽준빈)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주장하며 곽튜브에게 '절도 의혹'을 제기하고, '학교 폭력 피해를 과장했다'고 주장한 최초 폭로자가 허위 사실임을 고백하며 고개를 숙였다.&... 3 '갈비 사자' 살던 그 동물원서…러시아 사육사 숨진 채 발견 '갈비 사자' 등 동물 학대 논란 끝에 지난해 폐원한 김해 부경동물원에서 외국인 사육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주인 지난 11일 낮 12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