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검사의 신분보장이라는 의미를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근무한 뒤 명예롭게 은퇴하겠다"고 말했다. -소감은. "2년7개월만에 겨우 (검사)신분 회복이 됐는데 기쁘면서도 서글프기도 하다. 만감이 교차한다. 2년7개월이라는 잃어버린 세월을 누가 보상하고 책임지며 누가 되돌릴 수 있겠나. 사필귀정이라 생각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엄격한 신분보장이 요구되는 판·검사의 지위를 행정권의 자의적 결정이나 강요에 의해 침탈할수 없다는 점을 밝힌 역사적 판례라고 생각한다.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복직 문제는. "대법원 판결은 99년 2월5일자 면직결정을 취소한다는 것이므로 판결과 함께 대구고검장 신분이 회복된 것이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복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복직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당시나 지금이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의 신분 보장이라는 상징성 확보를 위해 선언적 의미로 일정 기간 근무하는것이 순리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 선고 즉시 사표를 낼 것이라는 말도 있으나 모양새가 아니다. 내가 검찰에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한다.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되면 미련없이 명예롭게 은퇴하겠다. 검사의 신분 보장이 바로 조직 안정 아닌가"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