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수렁에 빠진 現投매각협상] 어떤 편법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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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투신증권 협상은 출자 구조부터가 온갖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민간기업이 이같은 방식으로 현대투신을 매입하겠다고 한다면 당국은 분명 '불가' 판정을 내렸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인수가격 특혜=AIG는 5%의 확정배당과 의결권을 갖는 신주를 10% 할인 가격으로 매입한다.
10% 할인도 그렇지만 5% 확정배당을 보장한 것은 상당한 특혜라는 지적들이다.
배당권과 의결권을 모두 갖는 '특별주'는 보통주보다 가격이 높은 것이 정상이다.
또 국내에서는 이같은 특별주가 발행된 사례도 없다.
◇현대투신과 투신운용사의 상호출자문제=현행 상법으로는 50% 이상 출자받은 자회사가 모회사에 투자할 수 없다.
그러나 금감위는 이 규정을 빠져나갔다.
정부와 AIG가 각각 1천억원씩 '투신운용'에 출자하면 '투신증권'의 '운용'에 대한 지분율은 95.9%에서 41.1%로 낮아진다.
이같은 우회출자를 통해 법망을 피해갔다.
◇투신증권 기존주식 문제=공적자금을 투입하면 감자가 필수적이다.
만약 현대투신증권의 부채가 자산을 넘어설 경우 소액주주 보유주식도 모두 소각해야 한다.
제일은행 서울은행 한빛은행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제는 소액주주에 대한 보상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현대투신증권이 상장회사라면 주식의 '자산가치,수익가치,시장가치'를 각각 3분의 1씩 동등하게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해 산정한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투신은 비상장회사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