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STX(우)를 27일자로 감리종목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STX(우)는 감리종목 지정일 3일이후의 종가가 지정전날에 비해 20% 이상 상승하는 경우 3일간 매매거래 정지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