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성폭행한 뒤 죽인 죄로 17년을 억울하게 사형수 감방에서 보낸 한 남자가 무죄로 뒤늦게 풀려났으나 자신을 잘못 투옥한 사법체계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24일 말했다. 미국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82년 9세 여자어린이를 성폭행한 뒤 익사시킨 사건으로 투옥됐던 찰스 페인(52)에 대해 지난 23일 유전자(DNA) 증거를 근거로 무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페인은 "이미 오래 전에 포기한 일"이라며 "그것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단 한가지 일이다"고 말했다. 청소잡역부로 일한 그는 대럴린 존슨이라는 여자어린이를 강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4년 2월17일 유죄가 확정, 수감생활을 해왔다. 린 윈밀 연방지법 판사는 유전자 분석결과 당시 희생자의 양말과 속옷에서 나온 음모(陰毛)가 페인의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으며, 검찰이 이를 인정해 페인을 석방했다. 피해자 가족들도 당국의 결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페인은 지난 83년 체포 이후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돼 교도소내 다른 사형수들과 함께 감방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해 이를 성취했다고 말했다. (보이시 AP=연합뉴스) yy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