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피아는 25일 그동안 추진해온 7백만달러 규모의 해외전화나채 발행을 통한 외자유치를 취소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증권은 외자유치 추진을 취소한 미르피아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이에따라 미르피아는 오는 31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하루동안 매매가 정지된다.
[한경닷컴]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최윤범 회장 측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법정 다툼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고려아연이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법상 '상호주 제한'을 명분으로 영풍 지분 과반 이상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다. 이에 대해 MBK·영풍 연합은 "불공정하고 위법한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고려아연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 최대주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42%(526만2000여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19인 상한 등의 안건 표결에 나섰다.전날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영풍정밀과 최 회장 및 그 일가가 보유한 영풍 주식 19만226주(지분율 10.33%)를 575억원에 장외 매입했다. 고려아연이 호주 중간지주사 역할의 선메탈홀딩스(SMH)를 100%, SMH가 SMC를 100% 지배하는 구조가 됐다. SMC가 영풍 지분 10.33%를 확보해 고려아연 지분 25.42%를 보유한 영풍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고려아연은 이번 임시 주총에서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한 만큼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25.42%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제한했다. MBK·영풍이 확보한 고려아연 주식 40.97% 중 과반 이상이 배제된 셈이다.상호주 제한은 상법 제369조3항에 따라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을 때 각 회사가 상대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순환출자 구조로 계열사 간 경영권 보호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이에 대해 MBK·영풍 연합은 "SMC가 유한회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자신의 밈코인 '오피셜트럼프(TRUMP)'의 발행을 발표한 가운데,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의 의견이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나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통해 "오늘부터 홈페이지에서 오피셜트럼프를 구매할 수 있다"며 발행 소식을 기습 공개했다. 발표 직후 그의 SNS 계정이 도용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지 않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상장되면서 오피셜트럼프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오피셜트럼프는 발행 이틀 만에 시초가(0.18달러) 대비 약 4만3000% 상승한 77달러까지 치솟았다. 해당 기간 오피셜트럼프의 시가총액은 1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밈코인 시총 2위에 오르기도 했다. 23일 현재 오피셜트럼프는 급등세를 일부 반납하며 36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가상자산 업계는 반색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직접 가상자산 시장에 직접 참가함으로써 가상자산의 대중화와 채택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실제 오피셜트럼프의 중앙화거래소(CEX) 현물 거래량은 22일 기준 380억 달러(약 54조6212억원)에 달했다.안수빈 해시드 애널리스트는 블루밍비트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발행은 가상자산에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사용자들을 시장으로 유입시키는 계기가 됐다"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제프 도르만 아르카 최고투자책임자(CIO)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발행자이자 투자자로 나선 만큼,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은 규제를 두려워할 필요
고려아연은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 수를 최대 19명으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임시 주총에서 이사 수 19명의 상한을 두는 안건은 의결권 있는 출석 주식 수의 3분의 2 및 의결권 있는 총 발행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당초 이는 특별결의 사안으로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부결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이날 고려아연이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명분으로 영풍 지분 약 25%(526만2000여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해당 안건이 가결됐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