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당국이 녹용 우황 등 동물성 생약에 대해 그동안 실시했던 중금속 및 잔류농약 검사를 당분간 중단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약사법에 근거한 '생약 등의 잔류농약·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고시하면서 내년중 별도의 허용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동물성 생약은 개정된 시험방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동물성 생약에 대한 기존 중금속 허용기준은 검출된 총 중금속량을 기준으로 30PPM을 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같은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많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