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8백㏄ 미만의 경차는 앞으로도 고속도로 통행료의 절반만 내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형승용차와 6, 7급 국가유공자,장애인,고엽제환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할인율은 현행처럼 50%를 유지하되 경찰 작전차량,유료도로 관리차량,1∼5급 국가유공자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면제키로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