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를 위반한 업소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농림부는 지난 3월부터 콩과 옥수수, 콩나물을 대상으로 시행한 GMO 표시제 계도기간(6개월)이 이달말로 끝나는대로 위반 업소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우선 GMO 표시를 허위로 했을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