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가 성인공연물 관람금지 연령을 현행 만18세 미만에서 연나이 19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다. 연나이란 당해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말한다. 예를 들면 1983년생중 7월생은 연나이와 만나이 모두 18세고,같은해 10월생은 연나이는 18세지만 만나이는 17세가 된다. 따라서 7월생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성인물을 관람할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볼 수 없게 된다. 이른바 어른 영화를 볼 수 있는 나이를 몇살로 하느냐는 것은 청소년 보호연령 문제와 맞물려 계속 논란이 돼왔다. 국내의 청소년 연령은 98년까지 법에 따라 20세(미성년자보호법) 19세(국민건강증진법) 18세(영화진흥법)로 각기 달랐으나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공중위생법을 비롯한 대부분 법률에서 19세로 통일됐다. 문제는 영화진흥법을 개정하면서 성인영화 관람허용 연령을 계속 18세로 유지한데서 비롯됐다. 결국 청소년보호법과 영화진흥법,음반ㆍ비디오물및 게임물 관련 법률(음비게임법)의 청소년 연령을 다함께 연나이 19세로 통일하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지난 4월 국회에서 이틀 간격으로 청소년보호법과 음비게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음비게임법 상의 청소년 연령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둠으로써 이뤄지지 않았다. '만18세 미만'을 주장하는 논리는 국내 청소년의 정신연령이 높고 기준을 상향조정할 경우 이제 막 싹트고 있는 국내 문화산업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영화의 경우 관람등급을 '18세이상'이냐 '19세이상'이냐로 하는데 따라 관객수가 15%나 차이난다고도 한다. 반면 19세로 통일해야 한다는 쪽은 법에 따라 규정이 다르면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법적용상 혼란이 심해진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어느 편이 더 옳다고 말하기 어렵다. 청소년 보호와 문화산업 육성 모두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인 까닭이다. 지금 중요한 건 청소년들에게 눈에 보이는 현상에 상관없이 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다. 그렇게만 되면 성인물 관람연령을 놓고 논란을 거듭할 일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