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5월21일부터 의약분업 특별감시를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의료기관 207개소, 약국 224개소를 점검, 병.의원 12개소, 약국 11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내역은 담합행위, 환자유인행위, 병상수초과운영, 임의조제, 비약사조제,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등으로 10개소는 자격정지나 업무정지, 6개소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7개소는 처분 중에 있다. 주요위반업소는 남구 신정동 J소아과의원과 U약국은 담합행위로 각각 자격정지 15일, 북구 호계동 R약국은 무면허조제로 업무정지 30일, 남구 야음동 M의원이 병상수 초과와 향정신성의약품 대장 미비치로 시정명령과 취급업무정지 90일의 행정처분을 각각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의약분업의 조기정착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펴겠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종완기자 lovelov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