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28일 오후 2시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은행법 개정방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며 강종만 금융연구원 연구조정실장과 한상일 부연구위원이 은행법 개정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은행의 소유규제에 대한 사전적 제한은 완화하고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은행의 타 은행 주식 보유를 통한 자회사 방식 금융그룹 형성과 자산관리은행(배드뱅크)제도 도입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정부는 재벌 기업이 전체 자산의 75% 이상을 금융자산에 투입하면 시중은행 지분을 10%까지 취득해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연기금, 투신, 보험 등 기관투자가의 은행 지분 소유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 투자수익 목적으로 은행주식 취득을 자유롭게 하는 방안의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시중은행의 배드뱅크 설립도 허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 은행법 개정안을 만들어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대식 한양대 교수,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 박경서 고려대 교수, 이건호 조흥은행 상무, 이인실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