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첫 진료후 30일이 지나면 동일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초진료비를 다시 지불해야 하는 현행 규정을 수정, 내년부터는 90일 동안 재진료비를 내도록 해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재 의원급을 기준으로 재진료비(처방료 제외)는 5천3백원으로 초진료비(8천4백원)의 63%에 불과하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지난 상반기에 접수된 3백64건의 국민불편 애로사항을 검토, 이같이 결정했다. 국조실은 또 오는 9월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전세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을 특별.광역시는 1천2백만원에서 수도권 1천6백만원, 광역시 1천4백만원으로, 기타지역은 8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밖에 동사무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세탁기.장롱.냉장고 등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배출 스티커를 동네 슈퍼마케에서도 판매토록 연말까지 관련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