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70%까지 보증확대 .. 한도 연소득 2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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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한도가 연소득의 2배까지로 확대되고 금융권의 신용불량자도 해제되면 곧바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소형주택 구입 및 전.월세보증금 지원 확대 후속조치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기준을 대폭 완화,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선기준에 따르면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국민주택기금에 반환할 것을 약속한 경우 △재산세 납부자나 연소득 1천만원이상인 사람의 연대보증서를 제출할 경우 연소득의 2배까지 보증을 서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연소득의 1백% 범위 안에서만 보증을 서주고 있다.
또 전세금의 보증한도를 전세금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신용불량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보증서 발급을 제한했던 규제를 폐지했다.
세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대출금 전액을 뺀 후 보증했으나 앞으로는 대출금의 20%만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