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7일자 금융면 "신보, 기업보증조건 완화" 기사 관련 입력2006.04.02 01:21 수정2006.04.02 01:24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 알림 =27일자 금융면의 '신보, 기업보증조건 완화' 기사중 제출 서류가 4종류로 줄어 든 것은 이행입찰보증만 해당됩니다. 또 이행계약 및 차액보증 가입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 이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된 것입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美 증시 5대 상승주, AI·암호화폐 관련 주식 2 CNBC "내년 엔비디아·퀄컴·마이크론 상승 가능성 높아" 3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급등한 테슬라 지분 일부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