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떼제네랄은행 등 외국 은행들이 하이닉스반도체 채권 4천6백만달러(약 6백억원) 어치의 중도상환 요청과 함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협'을 가한데 대해 국내 채권단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 이후 이들 채권을 채무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한경 8월27일자 1면 참조 채권단 관계자는 27일 "국내 채권단이 출자전환 등 지원에 나서고 있는 마당에 해외 채권이라고 하이닉스가 중도상환에 응할 순 없다"며 "외국 은행들이 디폴트를 선언하면 내달 14일 시행될 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조정대상에 포함시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해외 채권은 채무조정대상에 넣지 않고 만기 때 갚을 예정이었으나 무리한 중도상환을 요구한 외국은행에 대해선 강력 대처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 96년부터 지금까지 외국은행의 대출금은 한 차례도 연체없이 갚아 왔는데도 무리하게 중도상환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차병석.김성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