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선거과정에서 내건 공약을 어겨 불쾌감이나 배신감 등 정신적 고통을 주었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석호철 부장판사)는 27일 경기 군포시에 사는 김모씨가 "지난 4·13 총선에서 '공동정부 구성불가'라는 공약을 어겨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며 이한동 당시 자민련 총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