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지 등에 게재되는 "자동차관리사"시험광고를 믿지마세요." 건설교통부는 27일 일간지에 게재되는 "자동차관리사 자격시험"광고는 자동차 관련 법규와는 관련이 없는 순수한 민간자격이라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광고의 주요내용은 신규.변경.이전.말소등록 등 자동차 관리행정업무의 처리부터 중고차 견적상담 및 적정수리비 산출 등 자동차 제반관련 사항을 모두 할 수 있다 자격증만 취득하고 사무실을 내면 언제든지 개업할 수 있다 자동차 관련단체나 대기업에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이나 수리비 산정 등 광고내용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 자격증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관련법규에 따라 별도의 정비사자격 또는 정비.매매.폐차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