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책임이 크게 강화된다. 신용카드 회원이 분실사실을 알고난 후 다음날까지만 신고하면 그동안 제3자가 얼마를 썼더라도 카드 회원은 일정 금액만 책임지면 되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이를 책임지지 않으려면 그같은 피해가 회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낼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행 신용카드 약관에는 카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는 예외규정이 너무 많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법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위는 우선 카드사들의 자율적인 약관개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행 약관에는 카드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신고해야만 신고접수 25일 이내에 사용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그러나 △회원의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 태만 △카드 미서명 △천재지변 등 7가지 이유로 인한 피해의 경우는 예외규정으로 명문화해 회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금감위는 이같은 예외규정이 너무 광범위해 카드사들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원이 책임져야 하는 중대과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도 회원에게 전적으로 부담지워서는 안된다는게 금감위 입장이다. 또 미서명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도 카드사와 소비자가 분담토록 약관개정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전법을 개정,카드회원이 카드분실 사실을 인지한 후 하루 안에만 신고하면 일정금액만 책임지도록 소비자보호 조항을 강화키로 했다. 미국은 관련법을 통해 카드회원이 카드분실 사실을 인지한후 2일 안에만 신고하면 50달러까지만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