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 흡수합병결의 신고 지연으로 28일 매매거래 정지 입력2006.04.02 01:25 수정2006.04.02 01:2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코스닥증권시장은 28일 흡수합병결의 및 임시주주총회 개최결의 신고를 지연 공시한 (주)코비드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코비드는 경영합리화를 위해 내달 28일 바이오그린테크를 흡수합병키로 했다고 27일 공시했었다. 이에따라 코비드는 불성실공시로 28일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美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테슬라 2.8%↑·MS 6.2%↓ [뉴욕증시 브리핑]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6% 넘게 하락했지만, 다른 기술주가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3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8.61포인트(... 2 [마켓PRO] 최고가 찍고 10% 넘게 급락한 경동나비엔…외인·기관 '줍줍'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1년 새 주가 두 배 넘... 3 [마켓PRO] 지금이라도 살까…원전 인프라 ETF '고공행진'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최근 원자력 상장지수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