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 1백5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해 연간 회사당 직업훈련비 지원 상한선을 현행 4백30만원에서 내년초부터 최대 6백50만원으로 51.1% 올린다고 28일 발표했다. 또 30인 미만의 영세기업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회사당 연간 1백50만원까지 지원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50인 미만의 기업이 10일 이상(50∼1백50인 미만 기업은 14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근로자들에게 부여해 훈련을 시킬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의 훈련비를 지급키로 했다. (02)500-5545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