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의 상호저축은행 명칭 사용이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지난 2월말 금고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바꾸는 내용의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해 내년초부터는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금고업계의 건전성 제고노력이 예상보다 부진함에 따라 명칭변경을무기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말에 열린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예상과는 달리 내년 상반기중 '상호저축은행'으로의 명칭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개정 상호신용금고법에는 공포일로부터 2년내에 금고의 명칭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3년 3월까지 명칭변경이 이뤄지면 되지만 정부는 업계의 요청 등을 감안해 내년초부터 명칭변경을 허용할 방침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명실상부한 은행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은행에 견줄만한 건전성제고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 업계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했지만 아직 부진한 게 사실"이라며 "현재 우량금고의 경우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대를 넘고 있으나 일부 금고는 4%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최소한 대부분 금고의 BIS비율이 6%대는 넘어야할 것"이라며 "또한 평균 20%를 넘고 있는 부실채권의 비율도 5%를 목표로 하는 은행보다는 떨어지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