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80~90% 우선분양 혜택 .. '임대주택으로 내집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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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2003년 말까지 국민 임대주택 20만가구를 건설하겠다고 밝혀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저렴한 데다 공공및 민간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가의 80∼90% 수준에서 우선 분양받을 수도 있어 무주택자들이 노릴 만하다.
그러나 임대주택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종류마다 입주자격 임대기간 등 세부조건이 다른 만큼 미리 임대주택에 대해서 공부해둘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은 크게 국민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 등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 국민 임대주택 =주택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아파트다.
임대기간 10년짜리와 20년짜리가 있다.
둘 다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
10년의 경우 평형은 15∼18평형(전용면적 기준)이다.
입주자격은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2000년 2백38만6천원)의 7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전용면적 11∼15평형인 20년 국민 임대주택은 월 평균 소득이 전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입주할 수 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1순위는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이고 2순위는 인접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다.
임대료는 10년이 시세의 70% 수준, 20년이 시세의 60% 수준이다.
◇ 공공 임대주택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아파트다.
임대기간 5년과 50년이 있다.
5년짜리는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분양된다.
따라서 내집을 마련하기에 가장 좋은 임대아파트로 꼽힌다.
이에 반해 50년짜리는 분양전환 대상이 아니다.
공공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한다.
5년,50년 둘다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우선 입주권이 부여된다.
임대료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증금 2천3백60만원에 월 임대료 9만8천원이다.
◇ 민간 임대주택 =민간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지어 임대하는 아파트를 말한다.
임대기간은 대부분 5년이다.
입주 후 2년6개월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대부분 무주택 청약저축자에게 우선공급된다.
경우에 따라선 미분양이 생기면 청약저축과 관계 없이 입주할 수도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