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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아파트에 학교용지 부담금 .. 서울시, 개정조례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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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부터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 등에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심의를 거친뒤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발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단지내 가구수가 3백가구 이상인 아파트에는 분양가의 0.8%,단독주택용 택지의 경우 분양가의 1.5%가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으로 부과된다. 이로 인해 2억원짜리 신규 분양 아파트는 1백60만원 가량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만큼 아파트값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3백가구미만 아파트는 지금처럼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시는 아파트 건축업자가 분양공고를 할 때 이런 내용을 일간지에 게재하고 모델하우스에도 30일이상 공고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관련 법안은 1995년 제정됐으나 아파트 값 인상을 우려한 건설교통부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12월에야 시행령이 마련되는 등 그동안 시행이 유보돼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약 지난해 이같은 개정 조례를 시행했다면 2백92억원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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