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주식매수청구권 청구기간 변경 입력2006.04.02 01:28 수정2006.04.02 01:3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한국주택은행은 29일 국민은행 합병과 관련한 주식매수청구권 청구기간을 오는 10월6일부터 15일까지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금값 역대 최고치 찍었다…거래규모도 '역대 최대' 2 코스피,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 2450선 후퇴…코스닥은 3% 급락 3 카카오, 오픈AI와 동맹 소식에 9%대 '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