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1:31
수정2006.04.02 01:33
내년 7월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결성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9월1일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원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리모델링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토록 했다.
또 리모델링 조합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고 공사완료때 이들로부터 사용검사를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리모델링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면적이 변경됐더라도 대지 및 공유부분의 지분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 재산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특례조항도 신설하고 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