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이미 여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 뉴저지주에서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석방돼 특정 마을에 거주하게 되면 경찰이 이 사실을 이웃에 알려주는 이른바 "성범죄자 석방공고"(메건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만은 16세 이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이름과 사진을 지방신문에 공표토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97년 아동관련 기관 등에 필요시 아동 대상 성범죄 기록을 공개토록 제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