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일부터 호적 등.초본과 건축물관리대장등 35종의 민원서류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로 신청해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행정자치부가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민원서류를 해당 행정기관에 신청한 후 편리한 시간에 방문, 관련 서류를 찾아가면 된다. 1인이 전화로 신청가능한 민원서류는 1일 5종 이내고 민원서류 1건당 발급통수는 3통 이내로 제한된다. 행자부는 우선 호적 등.초본, 토지대장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35종을 대상으로 전화민원 신청제를 실시한후 운영실적과 국민반응을 봐가며 전화신청 민원서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음은 전화신청이 가능한 민원이다. ▲호적등.초본 ▲제적부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세목별과세(납세)증명 ▲경력증명 ▲건축물관리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수치지적부등본 ▲농지원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가격확인원▲자경증명 ▲어선원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일반수급자증명 ▲보장시설수급자증명 ▲장애인증명 ▲모자가정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국가유공자(유족)증명 ▲취업보호대상자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항만시설관리권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원▲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병적증명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