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모두 21건의 세무공무원 비리가 적발됐으며 이로인해 55억7천218만원의 세금이 부족징수 또는 과소부과됐고 14억9천226만원이 누락됐다고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의원이 31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윤 의원에게 제출한 '2000년 이후 세무공무원 비리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은 세무공무원 비리로 ▲부족징수 및 과소부과 14억7천715만원 ▲과소부과 40억9천503만원 등 모두 55억7천218만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덜거뒀다. 기관별로는 인천세무서가 16억8천666만원의 법인세를 과소부과했고 ▲청주세무서(법인세) 9억1천734만원 ▲경인지방국세청(법인세) 9억1천424만원 ▲성남세무서(양도세) 7억3천504만원 ▲강동세무서(법인세) 3억6천709만원 등을 부족징수 또는 과소부과했다. 또 이 기간 울산, 서광주, 창원세무서는 모두 14억9천226만원의 세수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했다가 감사에 적발됐으며, 특히 경인지방국세청은 농어촌특별세 1억4천346만원을 과다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감사원에 적발된 세무비리가 이 정도라면 실제는 더 많은 세무공무원의 비리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세무당국은 투명하고 엄정한 세무행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