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근의 실세금리를 반영, 저소득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의 이자율을 연 6.5%에서 5.75%로 인하한다고 31일 밝혔다. 대부조건은 500만원이며,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조건이다. 문의 근로복지과 500-5530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