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공시] 씨엔씨 "130억원 손배소 당사에 접수않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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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31일 1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피소설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통해 "케이비테크놀러지가 당사를 상대로 1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는 내용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했으나 당사에 소장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씨엔씨측은 케이비테크놀러지가 서울마을버스와 경기버스조합에 당사의 허락을 얻지 않고 당사의 기술사용으로 특허권(비접촉식 무선인식 신용카드시스템)을 침해해 현재 침해중인 제품 및 기술의 특허권 침해금지를 위한 가처분신청 및 손해액 50억원 배상신청과 케이비테크놀러지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소송을 지난달 13일 제기해 현재 남부지원에 소송 계류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