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캐피탈, 신안캐피탈, 국민리스, 외환리스금융 등이 법규정을 어겼다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3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외화차입시 등록 절차를 어긴 GE캐피탈에 1억원, 개인자금 조달 불가능 규정을 어긴 신안캐피탈에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자기계열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를 넘게 대출해 준 국민리스와 외환리스금융에는 각각 1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국민리스는 계열사에 자기자본의 2,203%인 1,800억원, 외환금융리스는 자기자본의 200% 가량인 1,300억원을 계열사에 대출해 줬다 적발됐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