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을 받을수 있는 저소득층의 선정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은 31일 '중산층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선대책'을 발표, 재산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수준을 넘어서더라도 소득이 기준을 밑돌면 부분적으로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재산이 3천4백만원 이하, 월소득이 95만2천원 이하 등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