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동양화재해상보험에 부당여신 취급 등을 적발하고 문책과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동양화재보험은 지난 1997년 2월 재무와 신용상태가 불량한 모개발회사에 25억원을 대출해 3개월만에 연체에 빠졌고, 지난해 2월 연체이자가 15억4,200만원에 달하는 등 여신취급을 부당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 대표이사에 주의적경고 상당, 관련임원 1명에 주의적 경고, 관련 직원 1명을 문책화는 등 문책 1건과 주의 6건을 조치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