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에서 외국복권을 팔거나 사이버머니를 상품권 등과 교환해준 도박장 등 15개 사이트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1일 해외복권을 허가없이 국내 네티즌들에게 판매한 혐의(형법상 복표발매 중개)로 A복권사이트 운영자 김모(42)씨를 구속하고 다른 4개 사이트 운영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사이버머니로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도박 개장)로 2개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아파트 등을 걸고 네티즌들로부터 베팅(구매신청)을 받아 온 혐의(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8곳의 운영자 1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올초부터 호주에서 발행되는 복권의 최고 당첨금을 10배 부풀려 선전한 뒤 현지에서 복권을 컴퓨터로 전송받아 3천명 가량의 네티즌들에게 공급,1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지난 5월 개장한 H도박사이트는 회비와 교환한 사이버머니로 도박을 한 뒤 사이버머니를 상품권과 순금 등으로 교환해 주며 회원들을 유혹,약 4억8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 적발된 8개 베팅사이트의 경우 수백∼10만원까지 베팅하면 컴퓨터에서부터 24평형 아파트(시가 3억원 이상)까지 탈 수 있다고 선전하며 네티즌들을 끌어들여 왔지만 정작 아파트나 외제차는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단속이 인터넷상에서의 복표 발매·중개 및 베팅 사이트에 대한 최초의 형사처벌"이라며 "적발된 15개 불법 사이트의 회원수만 1백64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터넷상에서도 '한탕주의'가 만연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