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동양현대종합금융에 채권위탁매매업을, 금호종금에는 채권위탁매매업과 유가증권 자기매매업 허가를 내줬다. 금감위는 남아있는 종금사에 대해 채권위탁매매업무 등을 허용해 영업기반을 넓히도록 한다는 종금사 발전방안에 따라 허가요건을 갖춘 두 종금사에 영업허가를 내줬다고 설명했다. 동양현대종금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인 리젠트종금을 인수해 현대생명에 대한 부실책임을 면제받았다. 당초 동양현대종금에 합병된 울산현대종금이 부실금융기관인 현대생명의 대주주라는 점 때문에 신규업무진출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