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취락지역 해제는 불가피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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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대 광역도시권의 그린벨트 1억평(3백33.7㎢)을 해제키로 한 방안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그린벨트 전면조정안의 완결편이라는 관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할 수도 있다.
또 그동안 그린벨트와 관련한 민원이 쇄도한 데서도 볼 수 있듯이 이미 집단취락지역이 형성된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도 않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되는 면이 적지 않다.
정부도 그린벨트의 해제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해 '선 계획,후 개발'원칙을 세우고 내년 하반기부터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기는 하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막고 녹지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도시의 허파역할을 해 온 순기능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부족한 택지 및 공장용지 확보 등을 구실로 그린벨트 일부 해제의 단안을 내렸지만 상수원 오염 등 환경훼손이나 난개발 문제는 여전히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선 계획,후 개발'원칙하에 광역도시계획이나 사업계획 등 개발 가이드라인을 정한 후 해제하겠다고 하는 것도 어쩐지 미덥지가 않다.
정부가 마련하는 계획이 얼마만큼 환경친화적일 것인지,또 집행은 제대로 될 것인지 등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오락가락하던 판교개발 문제나 지자체들이 세수확보 욕심으로 상수원 주변에 별장 러브호텔이 마구 들어설 수 있도록 허가한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부추긴 그간의 사례를 보면 행정력에 신뢰를 보내기는 어렵다.
더구나 내년 하반기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더욱 걱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그린벨트 조정으로 봇물처럼 터져 나올지도 모를 추가 해제 요구와 투기열풍에 대비해 확고한 자세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그린벨트의 상당부분을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개발이익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여론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린벨트는 한번 풀면 다시 묶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이미 밝힌 바대로 '선 계획,후 개발'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공영개발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물론 당정협의회와 국무회의,권역별 공청회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