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미르피아,불성실공시로 3일 매매 정지 입력2006.04.02 01:36 수정2006.04.02 01:3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경우미르피아가 공시번복으로 인해 3일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증권은 1일 외자유치 추진설을 번복한 경우미르피아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3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경우미르피아는 지정된후 향후 1년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추가 지정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팔란티어 실적 예상 상회, 시간외서 18% 폭등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2 다올證 2대주주 "경영 쇄신 먼저…주주제안 않기로"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씨는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지난해와 달리 주주제안 등 주주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기수 씨와 최순자 씨, ㈜순수에셋은 다올투자증권의 지분 14.34%를 보유하고 있다. ... 3 다올證, 2년 연속 적자…부동산PF 부실 여파 다올투자증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에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3일 다올투자증권은 지난해 영업손실(연결 기준) 755억원, 당기순손실 454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이로써 다올투자증권은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