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 美 긴급제한조치 '협정위배 시정판정' .. WTO 입력2006.04.02 01:39 수정2006.04.02 01:4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세계무역기구(WTO)는 2일 미국의 한국산 철강파이프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관련협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인수 포기 [속보]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 인수 포기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 티웨이항공, 올해 정비사 신입·경력 총 170여명 규모 뽑는다 티웨이항공은 2025년말까지 신입, 인턴과 경력직을 포함해 총 170여 명의 정비 인력을 채용할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정비 인력을 대폭 늘려 나간다고 13일 밝혔다.티웨이항공은 지난 1월 정비사 50여 명 채용을 완료... 3 최상목 "美 수출 못한 철강재, 국내 유입돼 시장교란 없도록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