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의결된다. 물론 해임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반드시 해당 국무위원을 해임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란 점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통례다. 헌정사상 오치성 전 내무장관(8대 국회),권오병 전 문교부장관(7대 국회),임철호 농림부장관(3대국회) 등 세차례 해임 결의가 있었고,모두 수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