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戰' 3일 표대결] 헌정사상 3차례 해임결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의결된다.
물론 해임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대통령이 반드시 해당 국무위원을 해임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란 점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통례다.
헌정사상 오치성 전 내무장관(8대 국회),권오병 전 문교부장관(7대 국회),임철호 농림부장관(3대국회) 등 세차례 해임 결의가 있었고,모두 수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