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40)씨는 최근 전자랜드21 인터넷쇼핑몰에서 가격이 1백90만원인 디지털카메라를 1백9만원에 판매하는 것을 보고 기회다 싶어 바로 구입을 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전자랜드21측에서 "담당자가 실수로 가격을 잘못 입력한 것"이라며 주문을 취소한다고 통보해와 당황했다. 최근 인터넷쇼핑몰이 상품 가격을 잘못 입력해 소비자와 분쟁이 벌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들어 인터넷 쇼핑몰의 가격표시착오로 인해 접수되는 피해사례는 매달 평균 5∼6건에 이른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실수로 가격을 잘못 올린 상품을 샀을 때 소비자는 구입한 제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걸까.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민법 1백9조에 따라 가격입력이 명백한 실수일 경우 인터넷쇼핑몰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터넷쇼핑몰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취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중대한 과실' 판단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입장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고의성이 있다거나,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 '명백한 실수'를 판단하는 것도 어렵다. 1백만원짜리를 1원으로 잘못 입력했을 경우 명백한 실수란걸 쉽게 알 수 있지만 1백만원을 50만원으로 입력했다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인터넷쇼핑몰측은 단순한 입력 실수라고 주장하겠지만,소비자들은 조금 큰 폭의 할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근 기자 cho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