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3일부터 1조원규모의 특별 설비자금을 저리(低利)로 공급한다. 특별설비자금의 대출 대상은 기업신용등급(산은 자체평가)이 B이상인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외국산 기자재 도입을 포함한 모든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없다. 대출기간은 8년이내(2년거치 포함)이며 대출금리는 연 6~8%수준이다. 산은 관계자는 "기업대출시 산업은행이 부담해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0.3%)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그만큼 낮아졌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특별설비자금 지원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되 필요시에는 연장할 계획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