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社 소송 '딴죽' 코스닥 등록추진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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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을 추진중인 장외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소송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소송가액 전액을 지급보증해야 등록 절차를 밟을수 있지만 지급보증에 따른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비심사를 자진철회하는 업체가 생겨나고 이미 통과한 예비심사가 무효화될 위기에 처한 곳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송이 걸리면 투자자 보호장치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최종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때 등록지연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늘어나는 등록전 소송=케이비테크놀러지는 경쟁사의 제소로 이미 통과한 예비심사를 다시 받아야할 위기에 빠졌다.
지난 6월 예비심사를 거쳐 최근 공모주 청약을 위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씨엔씨엔터프라이즈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려 보류됐다.
콘덴서 마이크폰 카트리지 업체인 비에스이는 예비심사를 아예 철회했다.
대주주가 패소했을 때를 대비해 지급을 보증하기에는 너무 많은 액수의 소송이 전직 직원에 의해 제기됐기 때문이다.
등록과정에서 '마음고생'을 겪은 곳도 많다.
인터넷보안업체인 시큐어소프트도 소송에 휘말려 지난 6월 말 예비심사에서 '재심의'판정을 받았다.
지난 4월 전직 임원이 낸 43억원 규모의 주식매매 위조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투자자 보호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였다.
시큐어소프트는 소송가액에 대해 대주주가 보증서류를 제출,심사를 통과됐다.
안철수연구소도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냈던 전직 임원이 지난 6월 소를 취하해 '화'를 면했다.
한텔도 회사를 떠난 직원 4명으로부터 지난해 9월 주식교부 청구소송이 제기됐으나 대표이사가 패소때 1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보증,심사를 통과했다.
◇악용될 소지도 적지 않다=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는 소송가액에 대해 대주주가 지급을 보증해야 심사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측이 패소때 소송가액을 부담할 수 있고 그 경우 피해는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코스닥위원회는 소송이 등록결격사유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소송가액이 자기자본의 10% 이상인 경우 대주주나 경영진이 지급을 보증토록 내부원칙을 세웠다.
그러나 해당업체들은 대주주가 소송가액 전부를 지급보증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최규현 케이비테크놀러지 부사장은 "대주주 개인이 50억원을 지급 보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원고측이 소송가액을 다시 높일까 두려워 엄두조차 못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송이 적절한지 판결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측 주장만으로 예비심사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만약 법원이 이유없다고 최종 판시한다면 해당기업 주주들로선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당한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