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양하고 실속있는 영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회사의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결납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일 국내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하다는 지적을 수용, 이같은 내용의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연내에 신용정보업법 시행규칙을 고쳐 예금 정보 이외의 정보(여신, 연체 현황 등)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예금 정보의 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법도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고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정보 공유시엔 반드시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금융지주회사가 여신전문업 등 일부 업종의 자회사는 1개만 거느릴 수 있도록 한 관련법을 고쳐 해외 합작선 및 고객층에 따라 2개 이상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회사 전체를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연결납세 제도의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회사들 가운데 한 회사라도 결손이 있으면 자회사 전체의 세 부담은 현행 개별신고 납세제도를 적용할 때보다 가벼워진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