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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명이상 사업장 우선실시 .. '주5일근무' 공익위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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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 단축특위의 공익위원안은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싸고 대립중인 노동계와 재계의 주장을 절충한 방안이다. 그러나 재계와 노동계가 도입시기,연월차휴가,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핵심쟁점을 놓고 워낙 팽팽하게 맞서 있어 공익위원안이 받아들여질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노동계와 재계는 오는 5일 노사정 본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도입일정=내년 7월1일부터 2007년 1월까지 4단계에 걸쳐 시행한다. 2002년 7월1일부터 공공,금융·보험업,1천명 이상 사업장이 시행에 들어가고 2단계로 2003년 7월1일부터 3백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3단계로 2005년 1월부터 교육부문과 50명 이상 사업장에,마지막 4단계로 2007년 1월1일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 ◇생리휴가=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도록 돼 있는 것을 바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휴가를 준다. ◇연월차 휴가 조정=월차휴가를 연차휴가로 통합하되 연차휴가 부여기준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 전체 근로일의 8할 이상 출근자로 한다. 부여일수를 1년 이상의 자는 18일로 한다. ◇초과근로시간 상한선 및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일주일에 근로자들이 초과해 근로할 수 있는 상한선을 현행 12시간으로 유지한다. 연장,야간,휴일의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급여의 50%를 할증 지급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사용자가 탄력적으로 특정기간의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 범위를 현행 2주 또는 1개월 단위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한다. ◇근로시간 단축 등=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기존 임금을 보전한다. 현재 유급인 주휴일을 무급화하되 기존 임금보전을 법 부칙에서 정해 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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