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소송 전담로펌(법률회사)에서 중소.벤처기업 부티크(중소형 전문로펌)로" 법무법인 덕수가 최근 특허전문로펌인 정민법률특허사무소와 합병해 법조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로펌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된 덕수가 이번 합병을 통해 사실상 "중소.벤처 전문 부티크"로 거듭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내 인권 상황이 점차 호전되는 등 시장 상황이 변함에 따라 민변 계열 로펌과 변호사들이 새 고객을 찾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법조계는 해석하고 있다. 인권소송 전문과 특허 전문 로펌간 합병 =1970년 창립한 덕수는 조선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이돈명(79) 대표변호사, 전 대한변협회장으로 초대 인권위원장 내정자인 김창국(61)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민변 창립회원으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 등 쟁쟁한 인권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 "옷로비사건" 특별 검사였던 최병모 변호사도 덕수에서 일하고 있다. 민변 결성 초기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해 온 덕수 소속 변호사들은 그동안 민변은 물론 환경운동연합 천주교인권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에서 공익활동을 벌여 왔다. 김지하씨 필화사건,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김근태씨 고문경관사건, 이영희교수 방북취재계획 사건, 임수경양.문규현 신부 방북사건, 매향리사격장 소음피해배상소송, 동성동본금혼 위헌제청소송 등 덕수가 맡아 왔던 인권 관련 소송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다. 이에 비해 정민은 특허 금융 부동산 등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온 법률사무소. 문한성 변호사 등 변리사 자격까지 있는 사법연수원 22~23기의 젊은 변호사 3명이 이끌어 왔다. 이들도 천주교인권위원회와 민변, 경실련 등에서 활동을 해오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者)를 돕는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 이번 합병은 쉽사리 이뤄졌다. 합병 의미 및 향후 전략 =덕수와 정민의 합병은 두가지 의미를 갖는다. 우선 민변쪽 로펌들도 법률시장의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속히 "새 길"을 찾wl 않을 경우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민변 계열 로펌들도 정보기술(IT)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는게 덕수측 설명이다. 덕수마저 "부티크"로 변신키로 한 것은 대형 로펌들의 틈바구니에서 불특정 고객층을 상대로 영업을 해서는 중소형 로펌이 설 땅이 없다는 현실을 입증한다. 특정 고객을 목표로 "전문화" 해야만 치열한 경쟁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이와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종합병원에 대항하기 위해 중소형 병원들이 "불임 전문" "대장.항문 전문" 등으로 전문화에 나서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덕수는 이번 합병을 발판으로 IT분야 등 중소.벤처기업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덕수는 최근 한 회계법인과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회사내에 노무팀과 변리팀을 설치했다. 벤처 금융 등 업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과 회계사들을 계속 영입해 나가는 것도 병행할 계획이다. 합병 후 현재 13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덕수는 장기적으로 변호사 30~40명으로 규모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여태껏 두각을 나타냈던 인권 관련 소송업무도 계속 특화하기로 했다. 덕수의 도재형 변호사는 "대기업 사건은 이미 대형 로펌이 장악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을 겨냥한 부티크 로펌을 지향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