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를가구당 1천500만원에서 2천450만원(보증금의 70% 범위내)으로 올렸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전세자금 대출금 재원을 750억원에서 1천155억원으로 405억원 확충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지원 확대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조정했다"며 "대출금 수요가 많을 경우 재원을 더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가 연리 3%로 주택은행을 통해 대출하는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자격은 보증금이 3천500만원 이하이고 배기량 1천500㏄ 이상 승용차를 갖고 있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1년 이상 서울지역 거주 무주택 가구주다. 시는 올들어 지난 7월까지 총 8천313가구에 772억원의 전세자금을 빌려줬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