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10% 인하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율도 평균 23% 내려간다. 또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해 중산층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01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정기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인지세법 등 4개 세법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율은 현행 10~40%에서 9~36%로 10% 인하되고,소득공제가 확대가 확대돼 봉급생활자는 1인당 평균 22만원(15%),자영사업자는 37만원(12%)의 세금이 각각 경감된다. 또 부동산양도소득세율도 현행 20~40%에서 9~36%로 내려가 세부담이 평균 23% 가량 완화된다. 또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물렸던 특별부가세(15%)가 폐지돼 부동산 처분에 따른 세부담이 47.3%에서 30.8%로 완화된다. 한편 정부는 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1백80개 세금 감면 규정중 59개를 축소 또는 폐지해 6천5백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내년도 세금 경감규모는 봉급생활자 및 자영사업자 1조7천4백90억원을 포함해 모두 1조9천억원 수준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