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稅制 개편안] '양도세 부문' .. 미등기 세율 6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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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20∼40%에서 9∼36%로 평균 23% 인하된다.
단기거래를 구분하는 보유기간 기준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정부는 양도세율 인하로 특정지역에서 땅값이 오르는 등 투기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국세청장이 해당지역을 특정 고시지역으로 지정해 기준시가를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억제키로 했다.
법인에 대한 투기 억제책으로는 부동산 양도차익의 최고 10%까지 법인세에 추가하는 중과(重課)제도가 신설됐다.
◇ 어떻게 바뀌나 =현행 제도는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양도차익에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20% △3천만∼6천만원은 30% △6천만원 초과는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고세율인 40%가 매겨진다.
미등기 양도일 경우 6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는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해서 얻은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9% △1천만∼4천만원 18% △4천만∼8천만원 27% △8천만원 초과는 36%의 세율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이 1년이 안될 경우 36%, 미등기 양도에 대해서는 6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 얼마나 인하되나 =부동산 매각 이익이 작을수록 세부담 경감효과가 커진다.
양도차익이 1천만원일 때 세금경감률은 55.0%에 달하지만 양도차익이 3억원일 경우 경감률은 13.2%에 불과하다.
물론 오랫동안 부동산을 보유한 뒤 팔아야 세부담 경감효과도 크다.
1년미만 단기거래에 대해서는 36%의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데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의 10% △5년이상 15% △10년 이상 30%씩 공제해준다.
기본공제는 2백50만원이다.
< 대주주 주식양도세율 조정 >
주식 양도세율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지분비율이 3%를 넘거나 시가총액이 1백억원 이상인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주식을 '1년 이내'에 팔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은 낮아진다.
현행 세율은 양도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금액에 관계 없이 30% 단일세율로 바뀐다.
다만 1년 이상 장기보유한 대기업 주식이나 중소기업 주식을 매각할 때 얻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각각 20%와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현행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비상장.비등록 주식일 경우에는 20%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