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稅制 개편안] '법인세 부문' .. 투자세액 공제 대상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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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이 개정되면 기업구조조정이 한결 손쉬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합병이나 분할 등의 구조조정을 할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법인세법이 개정되면 이같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된다.
◇ 이월결손금 승계허용 =동일계열 그룹사간 합병이나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세금부담 문제도 이번에 해결된다.
관계가 없는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손실금 범위내에서 5년동안 이익금을 손실금과 상계처리할 수 있지만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에서는 이같은 혜택을 주지 않았다.
계열사간 합병으로 대주주가 조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로 인해 그룹사간 합병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정부는 대부분 기업합병이 특수관계법인간 합병이라는 현실을 인정,세법 개정을 통해 동일계열사 또는 특수관계회사간 합병에 대해서도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 구조조정 위한 신설회사 지원 =구조조정을 위해 해외투자 주식을 현물로 출자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5년 이상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세제 지원을 해왔다.
분할된 신설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신설회사의 2차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출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고 구조조정 기업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강화했다.
◇ 기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세제 규제는 이번에 완화된다.
수입배당금의 30∼50%를 이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도록 만든 제도가 폐지되고 자기자본의 5배 이상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도 완화된다.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도 올해 개정안의 특징이다.
정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을 현행 22개에서 30개로 늘리기로 했다.
과학기술서비스 축산업 묘목생산업 컴퓨터학원 공연산업 뉴스제공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편입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구 및 인력개발 투자에 적용했던 투자세액공제 5%를 내년부터 10%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제조업체로 한정했던 정보화투자 세액공제 5%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세제 지원도 이번에 확대한다.
◇ 법인세율은 그대로 =정부는 올해 법인세율에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으나 현행 법인세율 28%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세수감소가 너무 크다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대신 토지 건물 등의 양도차액에 대해 15%를 부과하던 특별부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